황제휴가·배치 청탁? …秋 아들 의혹과 해명은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논란이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권이 제기해 온 의혹과 추 장관 아들 측의 해명은 무엇인지 서형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가장 큰 쟁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군 시절 휴가 미복귀 혹은 탈영 의혹입니다.
국민의힘은 서 씨가 2017년 6월 두 번의 병가와 한 번의 연가를 연달아 쓰는 과정 중에 부대 미복귀가 있었고 일반 병사였다면 탈영으로 처벌까지 받았을 사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서 씨의 변호인 측은 "병가가 끝나기 전 구두로 승인을 받은 사안"이고 "이메일로 수술 관련 서류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휴가를 위한 관련 기록이 현재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서 씨측은 "카투사는 미 육군 규정 600-2를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휴가 기록을 1년간 보관하므로 남아있지 않은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카투사는 단지 파견 근무지가 미국일 뿐 기본적으로 한국군이라며, 우리 육군 규정에 따라 5년간 보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더 나아가 외압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국방부는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의혹은 서 씨가 훈련을 마친 뒤 자대를 배치 받는 과정과 군복무 중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통역병으로 보직을 배치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서 씨 측은 컴퓨터 난수 추첨 방식으로 부대와 보직이 배치되기 때문에 관련 청탁은 있을 수 없는 일일뿐더러 통역병과 관련해선 선발 절차만 문의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서 씨의 가족이 군 관계자를 직접 만나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료식에 참석한 많은 훈련병과 가족들이 강당에 모여 관련 교육을 받았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측은 당시 군 관계자와의 통화에 의하면 사석인 식사 자리가 맞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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