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측 “카투사는 미군 규정”?…군 “휴가는 육군 규정”

2020-09-08 3



지금부터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들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추 장관 측이 사안마다 내놓는 해명이 오히려 꼬리를 물고 의혹으로 번지는 형국입니다.

휴가 관련 논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변호사는 아들이 소속됐던 주한미군지원단이죠,

카투사는 미군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은 문제가 안 된다고 해명했는데요.

국방부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사는 아들 서모 씨처럼 카투사의 경우, 주한 미군의 규정을 우선 적용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상을 당했거나 병을 앓고 있을 때 최대 30일 간의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19일간의 병가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근택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변호사(TBS 라디오)]
"한국군 규정에 관계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선 적용되는 규정이 주한 미 육군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우선 적용된다고 되어 있어요. "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해 다시 병가 허가를 받으라는 조항도 미군 규정에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대장이 승인을 한 만큼 병가 중 구두로 병가 연장을 요청한 게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군의 말은 다릅니다.

카투사의 외출·외박은 주한 미 육군 규정을 적용하지만 휴가는 육군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주한 미 육군 규정에도 카투사의 휴가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 중 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교통두절 등이 발생했을 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10일 이상 병가를 갈 때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추 장관 아들 측은 카투사여서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leemin@donga.com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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