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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야당에서는 "카투사 병사도 육군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국방부 답변 내용을 공개하며,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애초에 미군과 한국군 사이 카투사 병사들의 휴가에 대한 관리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카투사 병사의 휴가가 주한미군의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군 안팎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군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를 공개하며 "카투사 병사는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군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 육군 규정에서도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과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 장관의 아들이 무릎수술 등으로 요양이 필요하다며 휴가를 연장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육군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