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동 전 TV조선 부장, 성폭행 의혹 '무혐의' 확정
후배 기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파면된 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14일 이 전 부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습니다.
A씨가 재정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의 무혐의 결정은 지난달 28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성폭행 의혹은 무혐의 종결됐지만, 이 전 부장은 A씨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이며 의혹을 최초 보도한 매체 기자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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