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보석 취소…곧 서울구치소 재수감
[앵커]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서울구치소로 다시 구속수감 됩니다.
법원이 보석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자 검찰이 바로 구인장을 집행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네, 지난 4월 20일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40일 만에 다시 구속수감됩니다.
검찰은 법원이 오늘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리자 바로 구인장을 집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전 목사는 검찰의 구인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방역을 위한 활동을 충분히 했지만, 언론에서 방역 방해로 몰고가 재구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천만원의 보증금을 몰수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져 왔지만 지난 2일 퇴원하면서 재수감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법원이 판단한 보석 취소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법원은 별도 심문 없이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토대로 서면 심리만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목사의 보석조건 위반이 명백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가 표면적으로 밝힌 보석 취소 사유는 형사소송법 102조 2항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위법한 집회시위 참가금지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목사 재수감을 촉구하는 여론과 함께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를 향해 비난 여론이 불거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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