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취소' 전광훈 목사 곧 재수감...사택 앞 긴장 고조 / YTN

2020-09-07 8

법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풀려난 지 140일 만에 다시 구속수감 됩니다.

잠시 뒤 경찰이 전 목사 사택에서 신병을 확보할 예정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나혜인 기자!

잠시 뒤 경찰이 전광훈 목사 신병 확보를 위해 그곳에 도착할 예정이죠?

[기자]
이곳에서는 이미 경력 수십 명이 도착해 있습니다.

전 목사 신병 확보를 앞두고 혹시 모를 현장 상황에 대비해 경찰이 기동대 등 추가 경력을 배치했습니다.

재수감이 임박하면서 취재진과 전 목사 지지자, 유튜버 등이 모여 있는 이곳 현장의 긴장감도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오늘 오전 전광훈 목사의 보석 취소를 결정한 뒤, 검찰은 오는 오후 1시 50분쯤 전 목사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서울 종암경찰서 서장에게 수감을 지휘했습니다.

경찰 강력팀이 전 목사 사택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신병을 확보하면 곧장 전 목사가 앞서 구속수감 됐던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보석 당시 전 목사로부터 받았던 보석 보증금 5천만 원 가운데, 3천만 원을 몰취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광훈 목사가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보석 결정 이후 전 목사가 광복절 집회에 참가하고 불법 집회 논란이 일자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토대로 서면 심리만을 거쳐 20여 일 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구속 50여 일만인 지난 4월 다시 풀려났는데요.

결국, 140일 만에 보석이 취소되면서 전 목사는 다시 구속 상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전 목사의 변호인 측...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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