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10일→20일로 연장' 본회의 통과 / YTN

2020-09-07 0

코로나19 상황에서 현행 열흘인 가족돌봄휴가를 최장 20일까지 늘리는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 269인 가운데 찬성 267인, 기권 2인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됐을 때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휴업하는 등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최장 20일까지,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연장은 최근 코로나19로 휴교가 장기화하면서 가정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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