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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엔 차량도 밀려나…"1차선 벗어나 저속 운전"

2020-09-06 2

강풍엔 차량도 밀려나…"1차선 벗어나 저속 운전"

[앵커]

긴 다리를 운전해서 건널때 갑작스러운 강풍에 자동차가 휘청거리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비바람이 몰아치는 태풍속에서 운전은 더 어려운데요.

태풍 '하이신'이 다가오는 가운데 안전한 운전 방법, 또 파손차량 보상에 대해 박진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강풍이 불면 주행 속도에 따라 차량이 밀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타이어의 접지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 시속 120km로 주행할때 초속 35m의 강풍이 불면 승용차는 1.2m, 버스는 6.5m 정도 주행경로를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풍과 폭우로 평균 풍속이 초당 25m 이상이면 서해대교와 인천대교, 영종대교의 차량통행이 제한되는 이유입니다.

강풍 위험지역은 교량 위, 터널 진입 전·후, 산 인접지 도로, 해안가 도로인데, 강풍주의 표지판이나 풍향과 강도를 알려주는 바람자루 같은 시설물을 확인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한 손 운전보다는 두 손 운전으로 견고하게 해야 하고. 1차로 주행은 중앙선침범 우려가 있기 때문에 2차로나 바깥차선 주행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태풍과 장마엔 자동차 파손도 쉽게 발생합니다.

이 때 파손을 보상 받으려면 먼저 자기차량 손해보험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고로 보상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다음부터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본인 과실이 없으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선루프나 창문이 열려있었거나 운행 금지지역을 무리하게 들어갔다 침수가 되면 보상받기 힘들 수 있고, 보험료도 할증될 수 있습니다.

또, 침수 피해로 기존 차량을 쓸 수 없게 돼 새 차를 사야할 때,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받으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됩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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