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살해 계부·친모에 징역 30년 확정
[앵커]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에 게 대법원이 징역 30년형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광주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12살 김 모 양.
경찰은 김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 등으로 의붓아버지 32살 김 모 씨와 친모 40살 유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김양 성추행 혐의도 받는 김씨는 김양이 이를 신고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시인했습니다.
친모 유씨는 수면제를 딸에게 먹이고, 김씨가 딸을 살해·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딸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1·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김씨와 유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해야 할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등도 명령했습니다.
친모 유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엄마에 대한 원망에 이르기까지 끔찍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김씨 못지않은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