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문기일 열거나 서면심리로 보석 취소 여부 결정
전광훈 ’방역 방해’ 수사 속도…법원, 결정 미룰 수도
경찰, 전광훈 ’방역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도 검토
"다른 법원이 허가했던 집회, 위법성 규명 부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퇴원한 뒤에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 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전 목사에게 8일까지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방역 방해 혐의와 관련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전광훈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는지, 법원이 고심 중인 쟁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전 목사가 참석했던 광복절 집회가 전 목사 재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위법한 집회로 규정할 수 있는지 입니다.
100명가량이 참석한다고 해 법원이 허가했던 당시 집회엔 주최 측 추산 수만 명이 운집했고 전 목사는 직접 단상에 올라 마이크도 잡았습니다.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목사 (지난달 15일) : 국민 내각을 구성해서 난 이제 조용히 있다가 물러난다고 한다면 내가 용서할 마음이 10%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보석 조건 위반이 명백하다고 보지만 전 목사 측은 위법한 집회가 아니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 목사가 퇴원한 뒤에도 정부 방역을 비난하는 적반하장 식 주장을 계속하자, 재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만간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거나 서면 심리만으로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전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교회 운용 책임자들을 조사한 데 이어, 전 목사에게도 오는 8일 전까지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소환 조사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와 경찰 모두 악의적인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선 구속 수사와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상태입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1일) :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보석 취소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광복절 집회가 법원 허가를 통해 열린 뒤 비판이 컸던 만큼, 이에 대한 위법성 판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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