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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국 "가족이니 진술 안 해"

2020-09-04 0

【 앵커멘트 】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조국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가족 관계인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재판에서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었지만,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를 반복 언급하며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측 주신문에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반복한 답변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였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피고인과 친족일 경우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품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준비한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 관련 질문 2백 개, 입시비리 관련 질문 1백여 개가 모두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검찰은 "사건 대부분이 세상에서 가장 긴밀한 가족 범행이란 점에서 증인은 실체에 가장 가깝고 간접·직접 목격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