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법정에서 증인과 피고인으로 만났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얘기인데.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던 조 전 장관.
하지만 검찰 질문엔 일절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서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하지만 함께 법정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정경심 / 동양대 교수]
"오늘 조 전 장관님 증인으로 나오는데 어떠세요?"
조 전 장관은 그제 재판부의 허락을 받아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자신의 재판 때마다 검찰과 언론을 비판해 온 평소 모습과 달랐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조 전 장관은 증인 선서도 하기 전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피고인 정경심 교수가 배우자이고 조 전 장관 자신도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친족 등의 유죄 판결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한 겁니다.
검사가 조 전 장관에게 사모펀드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한 질문을 3백개 넘게 던졌지만, 그 때마다 조 전 장관은 정면만 응시하며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말하고 답변을 일절 거부했습니다.
검찰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석의 정경심 교수는 조 전 장관 쪽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검찰 측은 "검찰 수사 때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진술을 거부한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나와서도 진술을 거부한 걸 비판했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신문이 "조 전 장관을 망신주고 폄하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증언 거부 전략이 재판부에게 유죄 심증을 줄 수 있어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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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