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 12명 확진 불법다단계업체 고발

2020-09-03 1

공정위, 코로나 12명 확진 불법다단계업체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업체는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지만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했고,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온열매트를 파는 한 업체는 지난 7월초 12명이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곳으로, 강남구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2곳은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집중점검 기간을 연장하고 긴급점검반을 가동해 방문·다단계판매업체를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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