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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 이재용 '시세조정·배임' 혐의 기소..."자본시장 질서 교란" 의미는? / YTN

2020-09-02 3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채이배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삼성불법 승계 의혹 관련 쟁점, 전문가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와 회계 부정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봐 온 공인회계사이자 전직 국회의원, 채이배 전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채이배]
안녕하십니까, 채이배입니다.


안녕하세요. 과거 시민단체 시절부터 이 문제 오랫동안 지켜보셨는데 이번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채이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해서 또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했다는 불법성은 이미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것이 시세조정이나 회계부정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런 행위가 있었던 이유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계획했고 그것을 시행했다는 것이 이번에 검찰에서 드러난 내용입니다.

앞서 내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기소 결정을 이미 내고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고 나왔는데요. 솔직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불법성은 이미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만 계속 불법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소는 당연한 결과고 지금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조금 전 정리했지만 혐의 내용 결국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의 총수일가 지배권 확보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핵심인데 업무상 배임 그리고 시세조정 이 같은 내용이죠?

[채이배]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주식은 없었고요. 그래서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해야만 자신이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 즉 제일모직의 주가는 높게 만들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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