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전 기자·만화가 2심 벌금형
고(故) 백남기 씨의 딸을 비방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와 윤 씨는 2016년 10월 '백남기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딸이 외국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SNS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