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9개월 수사 마무리...'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 YTN

2020-09-01 1

1년 9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제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은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게 됐습니다.

수사 기록만 21만여 쪽에 이르고 이재용 부회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서 길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물산과 합병된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용범 / 당시 증권선물위원장 (재작년) :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다음 달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수사의 막을 올렸고,

회계부정의 내밀한 목적이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 작업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검찰 인사로 담당 부서가 여러 차례 바뀐 데다 조국 일가 등 수사 지원으로 인력이 빠졌고, 코로나19 여파로 소환 조사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난 5월에야 이 부회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만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아예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 수사에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결국, 검찰이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수뇌부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기소된 사람은 11명에 불과하지만, 1년 9개월이 걸린 만큼 분량은 방대합니다.

삼성그룹 관계자와 주주·투자자 등 300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수사 기록은 438권, 24만여 쪽에 이릅니다.

검찰은 기존 수사팀을 공판에 투입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보 인사로 대전지검으로 발령 난 이복현 수사팀장도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건 규모가 크고 복잡한 데다 이 부회장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서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에 이어 또 한 번 길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이와 별도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부 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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