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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부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사익 위한 중대 범죄"

2020-09-01 1

【 앵커멘트 】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년 9개월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6월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내용과는 상반된 결과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조작된 합병비율, 허위 정보 유포와 주가 관리, 그리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확보를 위해 불법 로비를 저지른 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방식을 바꿔 자산을 부풀린 것도 각각 업무상 배임과 외부감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6월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은 겁니다.

▶ 인터뷰 : 이복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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