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광화문집회 구상권 청구…서울시도 준비
[앵커]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등을 대상으로 이달 초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도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에 대한 소송도 각 지자체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이달 초 사랑제일교회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의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범위, 손해 배상액을 검토하고…9월 초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것을"
방역 지침을 위반한 교회는 물론이고, 개인에게도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 역시 이들을 상대로 55억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보공단의 경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조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구상권 청구 소송과 중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된 비용은 건보공단이 그 돈을 돌려받을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들이 이를 청구할 권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교회와 집회발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한 책임을 물어 다른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40대 여성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경기도 또한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나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 방역 지침을 위반한 도민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를 준비중입니다.
다만 사상 초유의 사태인점을 감안하면 구상권 산정 범위 등에 있어 치열한 법리 공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