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기로 최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기소를 의결한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뒤집는 결정인데, 이르면 오늘(1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자 수사팀은 검찰 외부로 눈을 돌렸습니다.
평소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와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소신 발언을 이어왔던 교수 등 경영과 회계 전문가들을 직접 불러 방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기소든, 불기소든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최종 처분을 내리기 위한 명분 쌓기로 인식됐는데 이 부회장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불법 경영권 승계의 수혜자이자 최종 책임자인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정공법'을 선택한 셈입니다.
최근 단행된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 특별공판팀 두 곳을 신설하고 삼성 수사에 참여했던 김영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앉힌 것도 향후 공소유지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기소 방침에 대해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가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처분 시기와 관련해선 내부 이견이 적잖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심의위 권고에 불복하는 이유를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려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판단해 수사팀장인 이복현 부장검사의 유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부장검사는 모레 자로 대전지검 전보가 확정됐고, 전출신고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오늘(1일)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처분 발표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부회장이 기소되면, 삼성의 옛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을 이끌었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을 포함해 전·현직 임원 10명 안팎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경우 수사심의위 권고를 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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