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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 갇혀 숨진 아동 새엄마에게 무기징역 구형 / YTN

2020-08-31 1

"살인의 고의성, 최소 사망 용인한 고의 있어"
"위독한 피해자 방치…친아들 신고 권유도 거절"
피고 "피해자 사망 이르게 했지만 고의성은 없어"


지난 6월, 9살 어린이가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많은 이들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으니 아이를 가둔 새엄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새엄마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구형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고, 최소한 사망을 용인한 고의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해 피해 아동을 7시간 좁은 가방에 가둔 채 그 위에서 뛰거나 짓누르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에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생명이 위독한 피해자를 보고도 40분간 방치한 사실과 친아들의 신고 권유를 10번 거절한 점 등 한 시간 가까이 '고의적 살인' 증거를 나열했습니다.

피고 측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했지만 끝까지 '살인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친모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절실히 필요한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선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결심공판에 참석한 숨진 피해 아동의 친엄마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이 검안 사진도 올라왔고 멀쩡하던 가방이 다 찌그러지고 손상된 사진, 그런 거를 보고 (친엄마가) 많이 울었어요.]

1심 법원 판단은 2주일여 뒤에 나옵니다.

'살인의 고의성' 인정 여부에 따라 죗값의 무게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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