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첫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질병 판정위원회를 열어,
미국에 파견돼 근무하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국내 기업 노동자 A 씨의 업무상 산업 재해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해외 파견이나 출장 중 사고나 질병으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 노동자의 산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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