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초 북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남한 의료 인력의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 법안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달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을 보면 정부는 남한이나 북한에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과 보건 의료 인력, 의료 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법안을 두고 인터넷 공간에서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SNS를 통해 북한 의료인과 교류 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의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 파견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이나 삭제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인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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