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은 대치동 학원가 '썰렁'...10명 미만 교습소는 운영 / YTN

2020-08-31 5

오늘부터 수도권 소재 대형학원은 물론 수강생이 300명 미만인 중소 학원까지 대면 수업이 제한됐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수강생 10명 미만 교습소를 제외하고는 전체 학원의 대면 수업이 일주일간 금지된 건데요.

시행 첫날 학원가 분위기는 어떤지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집합 금지 첫날, 학원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제가 나와 있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는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학생들을 등·하원 시키려는 학부모 차량이 도로에 즐비하게 늘어섰던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학원 집합 금지 조치로,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수도권 학원 집합 금지 조치는 다음 달 6일까지 적용됩니다.

대면 수업은 불가능하고 온라인 비대면 수업만 가능한데 수도권 지역 학원 6만3천여 곳이 적용 대상입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앞서 수도권 학교들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300인 이상 대형학원만 비대면 수업을 하도록 한 데 이어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된 겁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이미 대면 수업이 금지됐던 대형 학원들은 학생들을 소규모로 나눠서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대면 수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마저도 모두 금지되면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방역 당국은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에서 아동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학원이나 독서실을 운영하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을 맡길 곳이 사라져 돌봄 공백이 생겼다고 걱정하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은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민간 기업도 동참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강생 수가 10명 미만인 교습소는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집합 제한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습소들은 대면 수업을 허용하는 대신 출입자 명단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교습소도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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