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 첫날, '매장 내 좌석 금지' 커피전문점 상황은? / YTN

2020-08-30 6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되면서 오늘부터 수도권에 있는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매장 내 영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는 건데 매장을 방문해 포장 주문을 하더라도 핵심 방역 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전에 없던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인데요.

시행 첫날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카페는 하루 평균 천 명이 이용하는 매장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곳 매장 안에서 카피와 음료 등을 마실 수 있었지만, 오늘(30일)부터는 전면 금지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장 안에는 앉을 수 있는 의자 하나 없습니다.

의자도 다 뒤집혀 있는데요.

앉을 수 있는 의자와 책상을 모두 치운 겁니다.

그렇다고 매장 영업을 중단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손님은 예외 없이 포장 주문만 가능합니다.

포장 주문을 할 때도 제 아래로 보이는 것처럼 1m 간격마다 표시된 대기 줄 안내 선에 맞춰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매장 안 출입구도 주 출입문 한 곳으로 못 박았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올 때는 체온을 반드시 재고, 명부를 적어야만 매장 안 출입이 가능합니다.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바뀐 풍경입니다.

포장 주문을 하더라도 핵심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이런 강력한 조치는 수도권에 있는 전문 프렌차이즈형 카페는 모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점 혹은 직영점 형태를 포함한 카페입니다.

방역 당국은 다수가 밀집해 장시간 머무는 특성이 강한 수도권 프렌차이즈형 카페에 한해서만 매장 내 음료 섭취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작은 개인 카페나 커피를 파는 빵집 같은 경우도 위 같은 조치 대상이 되는 건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프렌차이즈형 카페에 비해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작고, 소규모 사업자 타격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네 빵집, 제과점도 운영 제한조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형 프렌차이즈 빵집이나 도넛 전문점처럼 음료를 곁들어 파는 곳도 엄연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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