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제과점, 밤 9시~새벽 5시 매장 영업 불가
프랜차이즈형 카페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집합 금지
학원 비대면 수업만 허용…독서실도 집합 금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조치를 수도권에서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8일 동안 음식점·제과점·카페의 영업이 제한됩니다.
또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됩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수도권의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은 밤 9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대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됩니다.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합니다.
음식점과 이들 카페에서는 포장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마스크 착용, 최소 1m 거리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운영 제한조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영업 제한을 받는 수도권의 음식점과 제과점은 38만여 곳에 달합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더 이상 멈추지 않도록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강력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사회거리 2.5단계 조치로 이와 함께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됩니다.
내일부터는 학원의 경우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집합이 금지됩니다.
YTN 이종수[jslee@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0830033046283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