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게스트하우스 10인 이상 파티 금지" 행정명령 / YTN

2020-08-28 0

제주 도내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에서 10인 이상 모여 파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불법적으로 여는 야간 파티가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행동이라고 판단해, 도내 전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중 전수조사를 통해 파티가 예정된 시설을 파악하고 개별적 금지명령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업 등으로 등록해 있어 관련 법상 조식 외 주류와 음식 등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게스트하우스가 법을 위반해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는 파티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6∼27일 코로나19에 확진이 된 남원읍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와 직원 등 2명도 야간에 투숙객을 모아 파티 행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는 집합금지 명령 이후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투숙객 10인 이상을 모아 야간 파티를 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발해 처벌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00828215800679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