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아들에 아파트 증여…전세 줄 땐 4억 인상

2020-08-28 58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재산 공개 이후 도마에 올랐습니다.

“다주택을 처분하겠다“고 했는데,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 아들은 새로운 세입자를 상대로 전세금을 무려 4억 원이나 올려 받았습니다.

논란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11월 재건축 완공된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시세가 2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주변이 다 재건축돼서 새로운 아파트들이 형성되고 학군이 엄청 좋죠."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이 아파트를 27살인 둘째 아들에게 증여해 '꼼수 처분'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3채의 주택을 보유한 김 의원은 다주택 논란 당시 "선친에게 상속받은 동교동 사저는 박물관 등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실거주용 아파트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한 채를 지난 4월 이미 매물로 내놨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를 증여받은 김 의원의 아들은 지난 12일 새로운 세입자를 상대로 기존보다 전세금을 4억 원이나 올려 계약했습니다.

인상률은 61.5%에 이릅니다.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김 의원이 주장해온 '세입자 보호' 취지와는 상반된다는 지적입니다.

김 의원 측은 "아들이 몸이 좋지 않아 안쓰러워 증여를 결정했다"며 증여세 6억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세 보증금 인상에 대해선 "시세대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아버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조세권
영상편집: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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