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전자보석 첫 허가…추적장치 부착 조건

2020-08-28 2

서울고법, 전자보석 첫 허가…추적장치 부착 조건

서울고등법원이 구속 만료일을 앞둔 피고인에게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풀어주는 전자보석을 처음 허가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간병하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침대에서 내려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쳐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A씨의 전자보석을 허가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법무부의 전자보석 제도 도입에 따라 A씨는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