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내부거래로 자금조달...금호 아시아나 공정위 철퇴 / YTN

2020-08-27 1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부당한 내부 거래를 꾸민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공정위로부터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억 원을 부과하고 박삼구 회장 등 경영진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경영 위기에 시달리던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 박삼구 당시 회장의 주도 아래 구조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를 통해 그룹 내 핵심 계열사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인수자금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 계열사들을 동원한 내부 거래를 통해 대대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습니다.

우선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공급을 30년간 독점하게 해주는 대가로 이 납품업체가 총수일가 계열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1,600억 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즉 아시아나 항공이 사업과 무관한 총수 일가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한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열사는 다른 그룹사 9곳으로부터 담보 없이 낮은 금리로 천3백억 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이런 과정을 거쳐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주고 시장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진욱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이번 조치는 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계열사가 자체 능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여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를 시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부거래에 참여한 계열사 9곳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금호산업, 아시아나 항공과 함께 박삼구 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3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고강도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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