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역 저해’ 강력한 공권력 행사 필요 강조
추미애 장관 "국가 위협하는 범죄"…’무관용 원칙’ 천명
방역 저해 행위로 22명 구속기소…신천지 교회 관련자 다수
검찰이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지난 21일) :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저해 행위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공권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같은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21일)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의 연이은 강경 대응 지시에 검찰도 공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방역 저해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악의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 요원·의료진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는 경우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앞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 저해 행위로 구속기소 된 사람은 모두 합해 22명.
국내 첫 대규모 집단 감염을 초래한 신천지 사태와 관련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달 들어 일부 교인 명단이나 시설물 현황 수백 곳을 빠뜨린 자료를 방역 당국에 낸 혐의 등으로 이만희 총회장 등 4명이 구속기소, 15명이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8명이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에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교인 2백여 명과 함께 예배를 강행한 목사가 기소됐고, 경찰에 체포된 뒤 자신이 격리 대상자라고 속였던 20대 남성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신천지 사태 당시 찬반 논란이 일었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해서도 방역 당국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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