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이영, 21대 국회 첫 비대면 전자 법안 발의 / YTN

2020-08-24 1

코로나19 재확산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첫 비대면 법안 발의가 이뤄졌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오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보훈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을 전자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통상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3단계의 대면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 의원은 보좌진이 다른 의원실을 찾아 법안을 설명하고 서명받는 대면 과정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해 처리했습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수많은 대면 보고와 불필요한 인쇄물 등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비대면 시대에 맞춰 국회 업무 방식도 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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