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사에 아이폰 광고와 무상 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던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끝에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게 수리비와 보험료 10%를 할인해 주는 등 총 1,000억 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과 협의해 마련한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개하고 40일 동안 이 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자진 시정안에서 소비자 편익증대에 250억 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설립에 400억,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 지원에 100억 원 등의 상생지원안을 내놨습니다.
애플은 이통사 광고기금 등에 대한 시정안도 제시했는데, 광고기금은 공동의 이익 추구와 파트너십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광고 비용 '분담 원칙'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이 절차를 밟고 있는 동의 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애플이 마련한 자진 시정안이 불공정 거래행위를 개선하고 중소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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