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집합금지 명령 위반…대구서 17명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오늘(24일) 코로나19 방역 관련 법을 어긴 시민과 공무원 등 17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지난 5월 일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동안 전주와 광주, 공주 등을 찾았다가 적발된 A씨 등 코로나19 관련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9명이 기소됐습니다.
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손님을 받아 운영한 유흥주점 업주 B씨 등 4명이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확진자·접촉자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도 4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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