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354건 기소
[앵커]
검찰이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위반 등으로 350건 넘게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1일, 부산지검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KTX를 타고 수원에 방문한 20대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같은 날, 자가격리 기간 은행에 방문한 30대 B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처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지난 6개월간 모두 300건에 달합니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이 38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된 확진자 정보 등을 누설해 기소된 사건도 16건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와 관련해 모두 354건을 재판에 넘겼고, 이 중 18건은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방역 지침을 어기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는 만큼 방역활동 방해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