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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입법예고안 반발…"취지와 달라"

2020-08-24 0

경찰, 수사권 입법예고안 반발…"취지와 달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관련해 경찰이 재차 반박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24일) 언론사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입법예고안은 대통령령을 법무부가 단독주관하는 등 견제와 균형이라는 개정법 취지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 9월 16일까지 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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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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