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감염 사태의 중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위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오늘(23일) 기자회견을 열어,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해 질병 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형법상 직권남용과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면 예배 금지는 헌법상 권리 침해이고 경찰의 압수수색 역시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강변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방역 조사를 지시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을 고소,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823173442621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