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1, 2년 차 레지던트들까지 동참하며 사실상 전국 모든 전공의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신규 환자를 제한적으로 받기로 하는 등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여야에 긴급 간담회를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부 기자, 오늘부터 모든 전공의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죠?
[기자]
오늘 1, 2년 차 레지던트들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인턴과 레지던트 4년 차, 레지던트 3년 차가 순차적으로 휴진한 데 이어 오늘로써 모든 전공의가 업무에서 손을 뗀 겁니다.
파업 돌입에 맞춰 전국 수련병원 곳곳에서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와 함께 "의료 정책의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주요 병원들이 파업에 대비해 수술과 진료, 일정을 조정했지만, 현장에선 벌써 진료 공백이 심상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실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내과에서는 응급실로 오는 중환자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임의, 교수 등이 투입되긴 했지만 신규 환자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란 겁니다.
여기다 그동안 업무 공백을 메꿨던 전임의들도 내일(24일)부터 순차적으로 파업에 들어가고, 26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총파업에는 봉직의와 개원의까지 의사 전 직역이 참여할 전망이어서 자칫 큰 혼란이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세브란스 외에 다른 병원은 비교적 큰 문제 없이 대응 중입니다.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인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는 거겠죠?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료인들이 진료 현장을 지키지 않으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선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상 정부는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있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진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를 어긴다면 1년 이내 면허 정지가 가능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도리어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을 깊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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