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 종료 절차' 놓고 해석 엇갈려 / YTN

2020-08-22 3

일본의 수출규제 등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절차를 놓고도 양측간에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이 지난해 7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내리자,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보호협정인 지소미아의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과 종용으로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1월 이에 관한 구상서를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협정 종료 절차는 어떻게 될까?

양국의 해석은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은 구상서를 근거로 일본의 동의가 없어도 종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구상서는 공식 외교문서이긴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약법을 다룬 빈 협약 제54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조항에서 '조약의 종료는 ▲조약에 근거한 경우 ▲모든 당사국이 동의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려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종료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견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종료 통보 효력을 조건부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 (8월 4일) :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며,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하는 일본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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