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일부를 허용한 판사를 해임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개시 하루 만에 정부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게시된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오후 6시부터 청와대 사이트 시스템 점검으로 한때 접속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도 오늘 오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인은 질병관리본부가 확진자가 속출하는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와 호소 속에서, 광화문 한복판의 시위를 허가해준 판사는 해임 혹은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시위참여자와 일반 시민, 그리고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2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정부는 청원 종료일인 다음 달 19일 이후 이에 대해 답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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