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팬티 빨래' 숙제 낸 울산 초등교사 기소
울산지검은 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부적절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교사 A씨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자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학생들이 학급 SNS 단체대화방에 올린 과제 사진 등에 '섹시', '이쁜 속옷' 등의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됐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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