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명퇴자들 "퇴직은 회사 강요 때문" 소송…패소
KT에서 2014년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회사의 강제에 의한 것이었다"며 해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모 씨 등 명예퇴직한 전직 KT 직원 25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KT 노조원들은 "명예퇴직 관련한 노사 합의 과정에서 노조원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불법 정리해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명예퇴직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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