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오늘부터 과태료 500만원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오늘(2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 광고를 하거나 입지 조건, 생활여건 등 수요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다르게 표시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터 인터넷은 물론 모바일 부동산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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