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소송’ 기아차 패소…“토요일 근무 땐 휴일 수당줘야”

2020-08-20 8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기아자동차 노사가 벌인 9년간의 소송에서 사측이 졌습니다.

노사 합의와 무관하게 토요일에 일하면 휴일 수당을 줘야 한다고 결정했는데요.

어떤 파장이 있을지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년간에 걸친 소송전의 결론은 회사 측의 패배였습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지만, 점심식대나 가족수당, 일비 등돟 포함시키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생산직 직원에게 4시간 근무 뒤 주어지는 10분 간의 휴식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고,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한다고도 결정했습니다.

현재 국내 기업 상당수가 노사 합의로 토요근무분에 휴일 근무수당을을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휴일근로수당을 달라는 근로자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기아차 측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일으키는 추가 임금 요구는 '신의성실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종길 / 대법원 재판공보연구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과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노조는 회사 측에 다른 관련 소송에서도 전향적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종태 / 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오늘 판결에 비추어서 빠른 결정을 내리고…"

앞서 기아차는 지난해 근로자 측과 미지급 통상임금 가운데 60%를 지급하기로 합의해, 오늘 판결로 추가로 줄 임금은 569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키우는 이번 판결로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dge@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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