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은 노래방·PC방…집합금지 언제까지?

2020-08-19 159

문 닫은 노래방·PC방…집합금지 언제까지?

[앵커]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적용된 수도권 고위험시설은 1만 3천여 곳에 달합니다.

이번 달 30일까지가 1차 유지시한인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강남의 유흥가 거리.

구청 직원들이 한 대형 클럽 대문에 공문을 붙입니다.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서입니다.

"확진자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거기에 선제적으로 예방조치 차원에서 행정명령 조치 시행한 것…."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곳은 유흥주점,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2개 업종.

집합금지명령은 어제(19일) 0시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됐습니다.

대상이 된 유흥시설은 5,000여개소, 노래방·PC방은 7천 700여개소,대형학원 400여개소 등 모두 1만 3천여 곳에 달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손해 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종교시설중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진 교회에서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강경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부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 명령,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고발 등으로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적용 시한은 오는 30일이지만,확진자 증가 추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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