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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사랑제일교회에서 비롯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을 방해할 경우 치료비 청구는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방역 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무총리
- "(방역 방해로)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비는 1인당 470만 원 수준으로,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법에 따라 치료비 환수는 물론 징역 2년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시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 원대의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