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한도 10만원' 고친 테슬라…취득세 논란도 여전
[앵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자사의 잘못과 무관하게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이 문제가 돼 고쳤는데요.
'취득세 회피 옵션' 논란도 여전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서 문제 된 테슬라의 판매 약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차량 결함사고로 인한 소비자의 지병 악화 같은 특별·파생손해는 주문 수수료 10만원만 돌려주면 더 이상 책임지지 않도록 한 규정입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3월 비대면 위탁운송을 도입하며 고객과 정한 차량 인도기간만 지나면 이후 발생한 모든 손해는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문제였습니다.
자사 잘못과 무관하게 책임지지 않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문제되자 테슬라는 자사가 고의, 과실이 있으면 배상하도록 뒤늦게 수정했습니다.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테슬라를 둘러싼 논란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자율주행옵션의 취득세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테슬라 차량은 차값의 15%인 자율주행기능 설치를 차량 인도 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 옵션은 7%인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업데이트 유료화한 시스템에 대해선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동조하면서 따라가긴 쉽지 않습니다. 당장은 (과세를)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찾지 못하고 있는…"
또, 연 판매량 1만대를 넘으면 통상 보험개발원의 저속충돌시험을 받는데 상반기에만 7,000대가 넘은 테슬라가 받을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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