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 요구에…버스기사 머리 잡아당긴 남성 구속

2020-08-18 1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스크 갈등이 벌어집니다.

마스크를 안 쓴다며 기사를 폭행하고 버스 안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이 또 구속됐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술에 취한 남성이 요금을 내지 않고 좌석에 앉습니다.

버스기사가 돈을 내라고 하자 계산을 한 뒤 기사를 향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스크는 코 밑으로 내린 상태입니다.

기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하자 남성은 운전석으로 다가와 삿대질을 하고 기사의 머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승객들과도 실랑이를 벌입니다.

지난 14일 오전 7시 50분쯤, 남성 승객이 마스크 착용 문제로 난동을 부려 버스 운행이 15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손등을 깨물기도 했습니다.

[피해 버스기사]
"'마스크 써라' 말을 했고, 계속 욕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가 뭔데 지적을 하니.' 갑자기 일어서 가지고 막 나한테 욕하면서 머리를 갑자기 잡아당기더라고요."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5월 2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관련 시비는 모두 320건.

절반 가량은 폭행 시비였고 버스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자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치료비와 방역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dragonball@donga.com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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