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칙 위반'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전액 부담

2020-08-17 3

【 앵커멘트 】
오늘(17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온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국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입국 뒤 확진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귀책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앵커멘트 】
시행 시점은 오늘(17일) 0시부터입니다.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우리나라에 입국해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즉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

이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와 격리 비용 모두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지난 14일)
- "구체적인 귀책사유로는 격리 명령 등의 방역 조치를 위반하거나 PCR 검사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해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