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하루 휴식보다 근본 대책 필요 / YTN

2020-08-14 1

택배 기사들이 택배 서비스 도입 28년 만에 처음으로 하루 쉬었지만, 택배 기사들의 과로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돼 있어서 주 90시간씩 일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사태 후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올해만 택배 기사 7명이 과로사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택배 업계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해 택배 기사들이 하루 쉬도록 해 택배서비스 도입 28년 만에 처음 공식 휴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휴식이 아니고 일을 며칠 미뤄둔 것에 불과한 만큼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택배 회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과 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 신분이어서 법정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과로 위험이 있습니다.

[진경호 / 전국택배연대노조 수석부위원장 : 52시간을 그렇게 주장했던 노동부가 아무리 개인사업자이고 특수고용직이지만 택배 기사들을 90시간씩 일해라 라고 하는 것이 정상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근무 시간의 절반 가까이를 택배물 분류 작업에 동원되고 있어 분류 작업을 면제하고 배달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 경우 추가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택배업체와 택배 기사들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택배업계의 영업이익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택배 회사 측에서도 택배 기사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박병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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