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에서 '유재수 사표' 진실 공방
[뉴스리뷰]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사표 제출 경위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는데, 정면 배치되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신분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사표를 받도록 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감찰에 불응하여 합법적인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게 형사 범죄라면…"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도록 조치하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당시 금융위 간부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의 통화에서 "유 전 부시장 혐의가 일부는 깨끗해졌고 일부는 남았다", "정책국장에 계속 있기는 어려우니 인사에 참고하라"는 말을 들었을 뿐 사표를 받으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 전 부시장은 민정비서관실에서 사표를 내라고 해서 사표를 낸 것이 아니라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역시 "확실한 징계 사유일 경우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알려오는데 '인사에 참고하라'는 정도로 들어 징계사유는 아닌가 보다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인들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징계를 강요할 수 없다며,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감찰에 나설 수 있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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